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 (휴직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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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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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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