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휴직의 신청조문 원문
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