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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휴직의 신청조문 원문
    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휴직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