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 (휴직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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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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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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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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