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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1조
신청인의 진술권
제12조
지급결정
제13조
결정서의 송달
제14조
재심의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의2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6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9조
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의 원칙
제21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22조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제23조
생활지원금 등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27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3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3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4조
교직원의 휴직 등
제35조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6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37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38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제3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2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제43조
비밀준수 의무
제4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45조
권리의 보호
제46조
배상금 등의 환수
제47조
벌칙
제48조
미수범
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7조
손실의 보상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9조
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