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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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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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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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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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제11조 신청인의 진술권제12조 지급결정제13조 결정서의 송달제14조 재심의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제15조의2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6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제18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제19조 배상금 상속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지원의 원칙제21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제22조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제23조 생활지원금 등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제2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제27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제3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제33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제34조 교직원의 휴직 등제35조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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