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대학교 교육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4. 신청방법 및 기간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img id="20582088"></img>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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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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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