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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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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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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