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4. 지원절차 및 방법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나. 가목 외 대상학생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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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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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