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 (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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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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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