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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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10-14 · 시행 2015-10-1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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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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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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