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10-14 · 시행 2015-10-1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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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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