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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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조 ·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제4조 ·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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