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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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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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