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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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2조 ·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제4조 ·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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