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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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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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