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3조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제2조 ·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