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 소관 국방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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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5-11-24 · 시행 2015-11-2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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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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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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