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1. 조문 원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1.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2.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3. 기타 고엽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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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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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