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5조 (사실확인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1. 조문 원문

해·공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과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 또는 활동한 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복무 또는 활동사실 유무구분 및 사유서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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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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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