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4조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