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4조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제3조 ·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제4조 ·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실확인 통보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