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3조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1. 조문 원문
①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각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은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의 해당사단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편성하되 의무, 환경, 부대사 관련직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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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3조 ·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제5조 · 사실확인 통보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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