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7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6-05-26 · 시행 2016-05-2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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