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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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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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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