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9공포 · 2016-05-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2.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운영) 상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4.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5.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 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