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9공포 · 2016-05-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예산 편성·집행 시점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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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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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