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9공포 · 2016-05-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과 담당연구관(사무관)으로 하며, 관련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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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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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