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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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6-11-17 · 시행 2016-11-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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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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