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7 시행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