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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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7 시행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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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