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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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7 시행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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