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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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7 시행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반행위의 기간 산정제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제6조 · 불이행기간 산정 방법제7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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