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2019-04-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19-04-25 · 시행 2019-04-2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