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1조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조정, 지도·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10)를 작성·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파견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방문에 필요한 사항3.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4. 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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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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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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