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파견연구원의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소속기관2. 국립환경인력개발원3.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4. 국립환경과학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전보된 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2. 파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5.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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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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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