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파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환경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파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별지서식 제1호)를 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과제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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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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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