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0조 (귀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8)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9)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