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11-27 · 시행 2019-11-2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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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