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약사법」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한약재2. 「약사법」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수입하는 한약재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입되는 북한산 한약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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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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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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