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북한산 한약재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산 한약재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대상한약에 해당하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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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제8조 · 외부포장의 기재사항제9조 ·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10조 · 기재상의 주의사항제11조 · 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북한산 한약재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