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2.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3. 제조번호와 사용기한4. 중량(그람 또는 킬로 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5.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6.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7. 효능 · 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8. 저장방법9. "규격품"이라는 문자10.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11. <삭 제>12. 별표1의 독성주의한약재인 경우 "독성주의한약재"라는 문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된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별표2에 따라 적합인정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사법」제56조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소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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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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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