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LAW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 · 해양경찰청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구급함정 등의 장비 관리
제11조
해양응급의료시스템 관리
제12조
소모품, 비품 관리
제13조
운항정보제공
제14조
출동 업무
제15조
응급환자 이송 업무
제16조
출동 및 처치 기록
제17조
운영실적의 관리
제18조
지도의사
제19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조건
제3조
정의
제4조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용자
제5조
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
운용자 교육
제7조
운용자 승계
제8조
구급함정 등의 기준
제9조
구급함정 등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