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불가피하게 운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임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받은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② 변경된 운용자는 인수한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7조 · 운용자 승계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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