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4조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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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2. 함·정장, 항공대장 또는 구조·구급책임자가 지정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함정별 2명 이상)3. 환자 이송 시 동승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의료인 또는 군소속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2. 함·정장, 항공대장 또는 구조·구급책임자가 지정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함정별 2명 이상)3. 환자 이송 시 동승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의료인 또는 군소속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
②해양응급의료시스템의 운용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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