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2. 함·정장, 항공대장 또는 구조·구급책임자가 지정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함정별 2명 이상)3. 환자 이송 시 동승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의료인 또는 군소속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②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의 운용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4조 ·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용자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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