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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9조 · 구급함정 등의 장비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경우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관제 상황실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버·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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