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4조 (출동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환자 이송 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한다.1. 중증응급환자(별표 2)2. 사고지점이 배치 병원 반경 70 km내3. 시계비행가능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
②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닥터헬기 외에도 상황 상 다른 기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참여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이외의 구급 함정 등 출동기준은 다음과 같다.1.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항공기 출동을 우선하며, 기상불량 등으로 출동이 불가할 경우 함정이 출동2.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함정을 대신하여 항공기 출동 가능
④응급환자 이송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따른다.1. 응급환자 이송수단은 긴급의 정도와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급 함정 등을 지정2.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센터 또는 신고자에게 문의하여 환자상태 확인3.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준비하고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가능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연결4. 해양응급의료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고 특이사항 입력 후 연결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환자 접수5. 지도의사에게 신고 받은 환자상태를 설명하고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준비6. 항공기 이송의 경우는 응급구조사를 편승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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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지도의사 진단명은 입니다. 2.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 방법으로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를 하였을 때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제14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중증응급환자
1) 구급차 운행 가능 지역 : 지상이송보다 항공이송이 효과적인 경우 분류 | 기준 중증외상의 의증 | ○ 손상기전 - 차량 사고(경운기와 트랙터를 포함) ㆍ 동승자가 사망하였거나,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 ㆍ 차량의 50cm 이상, 객실의 30cm 이상의 함몰 ㆍ 차량의 전복 -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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