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응급환자 이송 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한다.1. 중증응급환자(별표 2)2. 사고지점이 배치 병원 반경 70 km내3. 시계비행가능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닥터헬기 외에도 상황 상 다른 기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참여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 이외의 구급 함정 등 출동기준은 다음과 같다.1.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항공기 출동을 우선하며, 기상불량 등으로 출동이 불가할 경우 함정이 출동2.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함정을 대신하여 항공기 출동 가능④ 응급환자 이송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따른다.1. 응급환자 이송수단은 긴급의 정도와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급 함정 등을 지정2.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센터 또는 신고자에게 문의하여 환자상태 확인3.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준비하고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가능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연결4. 해양응급의료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고 특이사항 입력 후 연결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환자 접수5. 지도의사에게 신고 받은 환자상태를 설명하고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준비6. 항공기 이송의 경우는 응급구조사를 편승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4조 · 출동 업무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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