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8조 (지도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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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처치를 지도하기 위하여 소속 의사를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 지도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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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처치를 지도하기 위하여 소속 의사를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 지도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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