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7조 (운영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출동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입력 및 별도 양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의 운영실적을 시스템 상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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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운영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 운영실적 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 년 월) 1. 함정별 운영실적 (소속 해경서 : ) (월계누계, 건) 2.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현황 ○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연결 건수 : 총 건 - 병원 : 건 / 병원 : 건 3. 전산망 운영실적 ○ 4. 기타 활동실적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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