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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3조 · 운항정보제공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응급헬기 출동시 운항정보(출동시간, 출동위치 등)를 관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알려야 한다.②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닥터헬기 등 관내 다른 기관의 헬기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동일한 신고접수건에 대해 다른 응급의료 헬기와 중복출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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