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지침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우선하고, 같은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행위는 의사의 의료지도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2조 · 적용조건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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