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5조 (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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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 함정 등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고, 출동부터 귀환시까지 무선통신 개방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할 것3. 응급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관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 함정 등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고, 출동부터 귀환시까지 무선통신 개방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할 것3. 응급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관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할 것
②운용자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변조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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