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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5조 · 운용자의 준수사항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 함정 등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고, 출동부터 귀환시까지 무선통신 개방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할 것3. 응급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관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할 것② 운용자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변조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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