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6조 (운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교육,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발생필요 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1.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상황실 응급환자 관제시스템 사용방법2. 의료장비 및 구급장비 사용방법3.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지도에 따른 수행요령4. 의료기관 주관, 기초 의료상식 및 응급처치 교육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 중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자가 아닌 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응급구조사의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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