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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5조 · 응급환자 이송 업무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용자는 사고지점에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르거나 혹은 직접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인 때에는 수행중인 동료경찰관이 다음 제1호, 제2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업무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에 한한다. 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응급처치자 1인을 제외한 대원이 사고지점 환자상태를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2.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원격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며, 다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이 불가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거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보관3. 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이송 후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또는 직접 응급처치를 실시4.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상태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및 현장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환자감시장치 등 연결5.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제반사항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용자 매뉴얼 준수②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6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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