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6조 (출동 및 처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가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가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응급환자 이송 업무에서 발생한 동영상 자료, 환자 신상정보, 환자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거나 시스템 상에 등록, 또는 해당부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