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운용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가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서 발생한 동영상 자료, 환자 신상정보, 환자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거나 시스템 상에 등록, 또는 해당부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제16조 · 출동 및 처치 기록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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